▣ 사업 개요
○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비용을 지원
▣ 신청 자격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회원의 복리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
○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비용을 지원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
※ 다만,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와 같은 자본적 경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 사업공모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등
▣ 지원기간
○ 1년단위(회계연도 기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12.18.(금) ~ 2010.1.4(월)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국 장애인고령자고용과으로 제출
▣ 선정결과 공고
○ 2010.1.19.(화) 신청단체에 선정결과 개별통보 예정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02-2110-7302)으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