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또한,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50만명 이상 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21개 기초자치단체
○ 또한, 4월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웹 접근성 :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이는 2008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