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ONE-STOP 특수교육지원 체제 열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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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모든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학생 맞춤형 ONE-STOP 지원체제 구축"를 포함한 「충남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충남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며,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장애인의 교육접근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 구축」과, 통합교육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강화」, 장애학생 맞춤형 ONE-STOP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포함한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의 내실화」이다.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여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포함한 출생부터 성인기 까지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모든 교육현장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계획을 포함한, 특수교육 연수 강화를 통하여 통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학생 장애진단에서부터 교육적 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배치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 지원과 맞춤형 관련서비스를 통하여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맞춤형 ONE-STOP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확대 배치를 포함한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양효진 초등교육과장은 “개정 법령에 명시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충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8년 6월 9일 오후 3시에 본청 세미나실에서 특수교육 교원 및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지난 3월에 특수학급 학생 배치 기준을 앞당겨 하향 조정하여, 특수학교 장애 영 유아 학급, 전공과 8학급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46학급 등 총 54개 학급을 신증설한 바 있으며, 금년에 총 13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전망이다.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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