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화, 명료화한 것이다. 동 고시 제정안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1차 의견수렴('12.5월), 2차 의견수렴('12.6∼7월), 3차 의견수렴('12.8월)
특히,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추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 이 때, 해당 장애학생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수반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폭력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학교(급)에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은 1), 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