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건의문 제출
윤석용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2월 8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나라당 당헌·당규의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 정책건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대의원 5% 할당 명문화: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구성에 있어 여성의 50% 할당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애인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함으로 장애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
2 비례대표 장애인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 명문화: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에 있어 여성의 경우 할당제(50%, 홀수번호)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가 여전히 미비된 상태임. 상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함.
3.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 임기 2년으로 개선: 매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준비와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시혜와 동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와 시·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층 더 장애인정책 발전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