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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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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959      
정부,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끌어올린다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 발표하였다.
□ 제3차 종합계획은 ’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약 10.5% 끌어올려 ’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네 가지 추진과제>
  ①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 제도 및 법령 개선
  ③ 기술개발 및 연구
  ④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03년도

전수조사

증가

’08년도

전수조사

증가

’14년도

(목표)

설치율

72.3%

5.2%

77.5%

10.5%

(’03~’08증가분의 약2배)

88%

적정설치율

-

-

55.8%

14.2%

(’03~’08증가분의 약3배)

70%


 
□ 먼저 보건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10년부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단계적인 대국민공개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생활공간인 주거 및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5천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5년간 총185억원)
  ○ 또한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113억원)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25억원) 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5년간 총2만종)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둘째,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BF(Barrier Free)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 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증제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셋째,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대상시설의 법적 편의시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차원 형상 설계기법인 BIM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편의증진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하여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사이버인식개선교육 및 편의증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을 탑재한 편의증진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외출할 때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 및 시설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만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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