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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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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831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

  

▲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대학 장애학생과 장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병원학교 및 재택 장애학생에게 갤럭시 탭 기반 스마트러닝(Smart-Learning)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삼성전자(사장 최지성) 그리고 SK텔레콤(사장 정만원)은 11월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현재 전국에는 8만 여명의 장애학생이 대학과 초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시각,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수화 또는 자막 등 별도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기 어려우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학생 또는 중증 장애로 가정에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도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러한 학생들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시각 또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을 갤럭시 탭을 통하여 강의영상을 송출하면 원격지원센터에서 영상에 수화 또는 자막과 음성을 제공하여 장애학생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병원에 장기입원 또는 재택 장애학생 등 학교 출석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갤럭시 탭을 통하여 자신이 다니던 교실의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친구들과 안부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병원이나 가정에서도 학교에 출석한 것과 같은 학습 효과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에 자연스러운 복귀가 가능하다.

장애학생의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은 장애학생용 갤럭시 탭과 화상교육플랫폼과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SK텔레콤」은 다년간의 이러닝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화상교육 플랫폼의 개발과 화상강의 등 교육용 콘텐츠 관리를 위한 웹기반 대용량 저장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 「삼성전자」는 2011년 출시되는 차기 갤럭시 탭에 장애학생이 수업을 녹화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용 외장 카메라 및 마이크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장애학생을 고려한 보조기기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 이와 같이, 양사는 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교육 플랫폼 개발 및 장애학생을 위한 갤럭시 탭 설계뿐 아니라 화상교육을 받을 때 필수적인 장비인 외장 카메라, 마이크, 갤럭시 탭용 키보드 및 크래들 등 총 4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사와 함께 향후 3년간 장애학생의 스마트러닝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대학 장애학생, 병원학교 등 건강장애 및 재택 장애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실시하고 지원 규모 및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향후 3개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장애로 인해 교재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학생 등을 위하여 대학교재 및 교양서적을 장애별로 전자책(e-Book)화 하고, 여러 대학의 강의 영상을 담은 뱅크(Bank)를 구축하여 장애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우수 강의를 화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의 의의는 장애학생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에 새로운 민관 합동 공익사업모델 제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학습 지원, 상용 제품 출시 전 장애학생을 고려한 제품 설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2011년부터 대학에도 본격 적용되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시범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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