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News
HOT menu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Alza.Net news
알자넷뉴스
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ㆍ추천: 0  ㆍ조회: 1812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지적장애1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모(여, 40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및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을 위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
  그러나 A, B, C 각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A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장애 1급이므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B보험사의 경우 장애등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발급받은 장애검진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신지체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자폐성장애 1급(실제 지적장애 1급)을 오인했고, 역시 장애등급표의 규정 그대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보험사들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지므로「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비록 「상법」제732조의 입법 취지가 보험에 내재된 도덕적 위험의 예방과 특히 방어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한 보호이지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는바, 명확치 못한 개념에 의한 차별의 피해가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책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0
359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번호 본문내용
395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
   ▲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하는 대학 장애학생과 장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병원학교 및 재택 장애학생에게 갤럭시 탭 기반 스마트러닝(Smart-Learning)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
394
2010 중앙서울마라톤!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서울을 달린다
      ? 서울시가 후원하는 2010 중앙서울마라톤이 오는 11월 7일(일) 08:00시에 잠실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작년에 처음 신설한 휠체어마라톤 종목에 국내외 17명의 엘리트선수가 참여해 속도경쟁을 펼치게 된다.       ○ 오늘 11월 7일(일)에 개최되는 2010 중앙서울마라톤..
393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지적장애1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 B, C 보험사에 지..
392
무장애 1등급 도시’송파 문정지구, 본격 착공
    - 국내 최초「무장애(Barrier free) 1등급」도시로 설계 - 법원, 검찰청 등 ‘법조단지’ + IT, 로봇 등 ‘첨단 업무 단지’가 복합된 도시 - 문정역일대, Sunken(지하공간)공원 이용한 ‘무장애 보행네트워크’ 조성 -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 반영해 시설물 설계 - 용산·..
391
대학과 장애인 고등교육의 미래비전 공유
- 「2010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개최 -  □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을 중점 발굴하고, 미래 대학과 장애인 고등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관ㆍ학ㆍ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와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 윤점룡)은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390
국립특수교육원 아산 신청사 “개청식” 개최
  -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요람' -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은 장애학생의 교육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남 아산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완공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11월 1일(월) 오후 3시에 아산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개청식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해 김종성 충남교..
389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과 ‘2010년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특수학급이..
12345678910,,,66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