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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1등급 도시’송파 문정지구, 본격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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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net
작성일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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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583      
무장애 1등급 도시’송파 문정지구, 본격 착공
  

 - 국내 최초「무장애(Barrier free) 1등급」도시로 설계
 - 법원, 검찰청 등 ‘법조단지’ + IT, 로봇 등 ‘첨단 업무 단지’가 복합된 도시
 - 문정역일대, Sunken(지하공간)공원 이용한 ‘무장애 보행네트워크’ 조성
 -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 반영해 시설물 설계
 - 용산·마곡지구 등 향후 서울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파급될 것
 
□ 서울시는 국내 최초 ‘무장애 1등급 도시’로 설계된 문정지구가 11월 1일(월)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8,239㎡면적에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 법조단지와 차세대 미래형 산업인 LED, IT, 로봇 등 미래형 업무단지가 복합된 도시로 조성돼 오는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 ‘무장애 도시’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운영 중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문정지구가 국내 최초로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어린이·고령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이동과 생활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인증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된다.
□ 서울시는 문정지구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08년 5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같은 해 10월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 여기에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성동구치소, 경찰기동대 등의 공공지원시설이 한데 모이고, 17개 첨단업종 위주의 업무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는 물론 서울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외 10개 부처에서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선정된 신성장동력 17개 업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등이다.
 
<썬큰(Sunken 지하공원)공원 이용한‘무장애 보행네트워크’조성>
□ 문정지구엔 ‘광화문광장’ 보다 규모가 더 큰 지하 썬큰(Sunken, 지하공간)공원을 이용한 ‘무장애 보행네트워크’가 조성된다.
□ 문정역과 모든 블록은 썬큰공원으로 연결돼, 문정역에서 하차한 시민은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지구 내 공공건축물과 시설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도 혼자서 모든 시설물의 이용과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
 ○ 이는 기존 도시가 정상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을 우리사회 최약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도시설계부터 장벽이 없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 반영해 시설물 설계>
□ 문정지구 내 도로는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행안전구역(Barrier free Zone)을 확보한다. 인도에는 어떤 장애물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로수, 가로등, 전주, 신호등, 안내판, 쓰레기통, 녹지대, 휴게용 벤치 등은 장애물구역에 별도로 설치된다.
 
□ 여성용 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성용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 이상이 설치되도록 확보하고, 공공건축물의 1층은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을 위해 자연감시가 가능한 곳에 여성전용 주차구역(Safety & Friendly Zone)도 조성된다. 휴게구역을 광장과 공원 등에 별도로 조성하고 방범기능을 설치하고, 보행로에 적정 구간마다 벤치 등의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등 도로의 연속성도 확보해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다. 도로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8~1/24로 설계해 계단이 없어지는데, 이는 사람이 평지라고 느끼는 기울기가 1/24 정도임을 감안하면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쉽게 통행이 가능한 구조다.
 ○ 관련해 이를 무단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08년 10월 관리지침을 수립했다.
<‘무장애 1등급 도시’도시설계부터 실현한 첫 사례>
□ 문정지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여성, 고령자 등을 배려해 도시설계부터 ‘무장애 1등급 도시’를 실현한 첫 사례라는 점과 대규모 도시조성의 시범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 행복프로젝트’ 시범 사업 지역이기도 한 문정지구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철저히 배려·보장하는 ‘무장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문정지구를 표준모델로 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마곡지구, SH공사 발주사업,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대단위 개발 사업지에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김병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기존 도시가 정상인을 위한 도시였다면 문정지구 ‘무장애 1등급 도시’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써 도시조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과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애도시에 대한 설명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청

   
이름아이콘 특수교육.net
2010-11-02 11:33
Ⅰ무장애 도시 추진배경
※ 기존 도시에 대한 반성
- 기존 도시의 보도와 차도의 턱, 경사지거나 좁은 보도, 도로 위의 각종 장애물(가로수, 가로등, 가판대, 간판, 차양막, 볼라드 등)과 움직이는 장애물(노점상, 가로변 상인들의 물건적치 등)로 인하여 정상인도 보행이 쉽지 않은 여건에 있어,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행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시각장애자 입장에선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건축물의 경우 계단을 통하여 진입토록 하고 있는 특성으로 임산부와 노약자가 사용하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건축물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보도의 경우 보행공간을 침범한 가로수, 가로등, 가판대, 간판, 차양막, 볼라드 등 물리적인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생계형 노점상과 가로변 상인들의 물건적치 등으로 무질서한 측면이 있다.
- 횡단보도의 경우 짧은 횡단신호로 인한 대피 장소의 미흡으로 임산부나 노약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용과 남성용이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줄을 서야하는 불편이 있다.
- 이는 기존 도시가 건강한 정상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상대적인 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도 이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름아이콘 특수교육.net
2010-11-02 11:34

Ⅱ무장애 도시 주요 내용

1 『무장애 1등급 도시인증』을 위한 공공부분 조성기준 마련
  Sunken 공원을 이용한 B/F(Barrier Free) 보행 네트워크 조성
    문정역과 모든 블록을 Sunken 공원으로 연결
    지하1층 Sunken 공원은 일상생활 공간화


  보행안전구역 (Barrier Free - ZONE) 확보
    (보도 + 자전거 도로 + 차도)의 쾌적한 B/F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의 연속성 유지 등

  도로횡단의 안전성 확보
    공평성이 확보된 횡단보도, 경고 블럭 설치 등  
    이용약자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의 교통신호 체계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 및 약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등  
     (※ 향후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지구내 시범 도입할 계획임.)


(접점 공간의 통합조성)   2  민간부분 조성기준 마련  
  공공부분(도로)과 민간부분(건축) 접점 공간의 통합조성
    공개공지 조성구간의 가로수 위치 조정
    보도와 대지입구 진입로 교차 시 보도 우선
  공공시설에서의 화장실 평등성 확보
    외부 개방형 화장실의 1층 배치 및 남녀 화장실의 균등성 확보
    여성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화장실 유치

  주차장 등 자연 감시 기능 강화(범죄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자연 감시가 가능한 곳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시각적 개방성이 확보된 주차장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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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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