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과 ‘2010년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현황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는 전국 총 11,301개 학교 중 5,590개 학교로 49.5%로 조사되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68.6%), 인천(68.4%), 대전(64.6%) 순이였으며, 반면,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35.0%), 제주(38.9%), 경북(39.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여부지만,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즉, 특수학급 설치율이 하드웨어라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며, ‘선 특수학급, 후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학급과 편의시설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성격별 종류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학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시설’ 출입구 출입문, 복도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내부 활동을 위한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대/소변기 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위생시설’, 그 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안내시설’ 로 구성된다.
□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8.6%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제주가 98.4%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6.3%로 가장 낮았다. 그 중, 서울은 84.8%로 4번째, 경기는 76.1%로 10번째에 설치율에 그쳤다. 편의시설은 앞서 설명한대로,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별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86.3% / 장애인주차구역 87% 전북의 경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81.9% / 출입구 출입문 85.3% 광주의 경우, 복도손잡이 22.8% / 유도 및 안내설비 2010년 추가 지표 17.5% () 경남의 경우, 승강기 경사로 40.5% 울산의 경우, 화장실 소변기 42.4% 경기의 경우, 화장실 대변기 75.9% / 점자블록 9.7% 부산의 경우, 경보 및 피난시설이 14.8% 로 각각 최하위에 해당된다. □ 특수학급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이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해보니, 설치율은 평균 51%로 조사된 가운데, 시도별로는 충남이 91.9%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3.1%로 가장 낮았고 그 중, 서울은 87.4%로 2번째, 경기는 9번째 설치율로 조사되었다. 한편, 앞선 조사에서 최고로 높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였던 제주는 84.4%로 8번째 설치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주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충남의 경우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던, 미설치 되어 있던 간에 편의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항목별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33.6% / 장애인주차구역 37.1%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29.3% / 화장실 대변기 28.9% 충북의 경우, 출입구 출입문 35.1% 전북의 경우, 화장실 소변기 15.4% 울산의 경우, 유도 및 안내설비 2.7% 제주의 경우, 승강기 경사로 5.5% / 점자블록 3.7% 광주의 경우, 복도손잡이 4% / 부산의 경우, 경보 및 피난시설 6.3% 로 각각 최하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할 특수학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93.8%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충남 / 서울 / 강원 / 제주를 제외하고는 12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심지어 대구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고작 78.4%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 미설치된 항목들로는 경보 및 피난시설 9곳을 비롯해, 주출입구 접근로 1곳, 복도손잡이 1곳, 승강기경사로 2곳, 점자블록 1곳, 유도 및 안내설비 2곳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장애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빠른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김선동(한나라당)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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