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확보해야-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1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제외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의 예산 지원 삭감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크게 줄어들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위 단체의 보도 자료 내용이다.
? 2011년 경기도청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이 2011년 예산에서 빠진 것이 확인됐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의 보조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에서 보조원 배치에 대해 제공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 경기도청은 지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청 20%, 각 지자체 30%, 교육청 50% 비율의 대응투자로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 인원 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내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 삭감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11월 30일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 제 2청사 담당 부서(평생교육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령기 장애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다’라고 도의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진행했으나, 내부방침에 따라 그렇게 올린 상황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 경기도청은 5년이 넘도록 지속해오던 협력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진행하였고, 학령기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체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교육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 경기도 특수교육보조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래의 표는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 수 대비 특수교육보조원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학급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의 특수교육보조원 수이고, 너무나 저조한 증가추이를 보여 왔다. 전국에서 최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수는 올해 20명이 증가했고, 내년에 는 30명 증가 분만이 세워져 있었다.
[ 표 1 - ] 경기도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보조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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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2011년 |
경기도 특수학급 수
(특수학교, 특수학급포괄) |
1,598 |
1,886 |
1,984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 수 |
15,978 |
16,786 |
18,000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수 |
600 |
620 |
650 |
? 1만 7천 여명의 장애학생들에게 650명의 인원은 누가 봐도 부족할 인원이다. 650명 중 350명은 교육청의 100% 지원 인원이고, 나머지 300명이 도청-교육청-각 지자체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청의 20% 지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각 지자체의 30% 지원도 불투명해 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도 차원의 지원 협조가 없다면 지자체 지원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도청의 특수교육보조원예산 지원 삭감으로 3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에서 50%의 인원이 줄어들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 표 2 -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中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부분 관련 ]
기관 |
2011년 특수교육보조원 협력 예산
( 경기도 제 2청사 교육국 확인 결과 ) |
비고 |
경기도청 (20% ) |
8억 4천 |
도 예산에서 빠져있는 상황임 |
각 지자체 ( 30%) |
12억 6천 |
도 예산이 빠져버릴 경우 불투명해 짐 |
경기도 교육청 ( 50% ) |
2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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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받게 될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피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존에 배치되었던 보조원이 없어지게 될 경우, 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활동의 보조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보조원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교사 확보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당장 그러한 일을 도에서 책임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 경기도청은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삭감안이 아니라,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인원 수에 맞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번 예산안을 올린 제 2청사 교육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예산의 소관 위원회인 가족여성위원회 의원들에게 알리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 이에 12월 1일(수)에 이번 ‘경기도청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규탄 및 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바이다. 이 날은 경기도청의 평생교육국 심의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경기도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경기도청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2011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강구에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 도청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도가 법정전출금으로 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 올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포함한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 예산을 잡지 못했다"면서 "또 학령기 장애학생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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