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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행정기관 주관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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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8-14 18:39
홈페이지 http://www.alza.net
ㆍ추천: 0  ㆍ조회: 2603      
기타 중앙행정기관 주관 복지시책
기타중양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ㆍ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지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ㆍ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ㆍ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ㆍ LPG 연료 사용허용(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 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ㆍ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ㆍ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인적 공제 ㆍ 등록장애인 ㆍ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ㆍ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ㆍ 등록장애인 ㆍ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6. 상속세 인적 공제 ㆍ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ㆍ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ㆍ 등록장애인 ㆍ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 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8. 증여세 면제 ㆍ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 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ㆍ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ㆍ 등록장애인 ㆍ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 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ㆍ 등록장애인 ㆍ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ㆍ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1. 장애인 의무고용 ㆍ 등록장애인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ㆍ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의무 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노동부소관
12. 철도·도시 철도 요금 감면 ㆍ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ㆍ 철도(새마을호(4월1일 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 50%
ㆍ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ㆍ 등록장애인 ㆍ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 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ㆍ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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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전화요금 할인 ㆍ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ㆍ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 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ㆍ 시내통화료 50% 할인 ㆍ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할인ㆍ 이동전화에 걸..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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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지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
2007-08-14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정보란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정보란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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