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요금 할인 |
ㆍ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ㆍ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 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ㆍ 시내통화료 50% 할인 ㆍ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할인 ㆍ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ㆍ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2.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ㆍ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ㆍ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ㆍ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3. 공공주택 특별분양 알선 |
ㆍ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ㆍ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시 · 도에 문의 및 읍 ·면·동에 신청 |
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ㆍ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ㆍ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
5. 항공요금 할인 |
ㆍ 등록장애인 |
ㆍ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ㆍ 등록장애인 |
ㆍ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ㆍ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7. 이동통신 요금 할인 |
ㆍ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ㆍ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ㆍ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8.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
ㆍ 등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ㆍ 장애인법인 |
ㆍ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 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9.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ㆍ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ㆍ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발급신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10. 전기요금 할인 |
ㆍ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
ㆍ 전기요금의 20% 감면 |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 : 123 |
11. 철도요금 할인 |
ㆍ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까지도 철도운임 할인 |
ㆍ 지원내용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장애인증 (복지카드 포함)을 제시 -시각장애우가 인도견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인도견은 무임(좌석지정 포함)으로 운송 -휠체어 이용 장애인(동승보호자 1명 포함)이 KTX 및 새마을호 휠체어 이용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실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실 운임의 50% 적용 |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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