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2007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송부할 예정이므로 개정된 지침 시행시까지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1호, 2005.11.24)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암ㆍ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 받게 됨)
분 류 |
유 형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ㆍ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
ㆍ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 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별표 6)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 : 의료보호지정 의료급여기관
▶ 지참물 :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 방법 :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 받아 보장구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1부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신청
※ 단, 휠체어( 1회이상 휠체어에 대한 보장구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생략할수 있음.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2호)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