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 지원 대상
구 분 |
내 용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인정액 |
(월/원) |
566,697원
이하 |
954,736원
이하 |
1,264,726원이하 |
1,567,196원이하 |
1,827,036원이하 |
2,092,519원이하 |
대 상 |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시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발급받은 즉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