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