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감면대상》
▶ 장애인 자가운정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감면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함
― 대부분의 경우 50%할인(전액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경우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