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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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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10
ㆍ추천: 0  ㆍ조회: 356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할인카드 발급 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1대

      10인승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신청 및 발급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등록장애인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제출

 

    카드발급비용: 4,000원(유효기간 7년)

 

     발급 소요기간 : 20일~60일



참고사항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음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 발급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문의처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 대표전화 02-2230-4449(www.free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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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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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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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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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지방세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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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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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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