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등록증의 반환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카드 |
1.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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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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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무대상자에서 제외됨
3. 보호자카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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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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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
출처 :도움나라 http://www.itall.or.kr/handi/sub05/policy01/policy_4265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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