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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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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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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96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218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자(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②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③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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