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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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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10
ㆍ추천: 0  ㆍ조회: 3700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하여야 함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함



신청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함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구비서류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

       가스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음

       구조변경 검사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음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문의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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