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하여야 함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함
《신청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함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
―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
―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
―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음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음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문의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