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운전면허종류 및 자격
* 1종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수없다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눈이 각각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 공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 2종보통
- 지체장애 : 중복장애인 중 운동능력측정 테스트를 통과한 장애인 - 시각장애 : 두눈 0.7 이상, 한쪽눈을 보지못할 경우 다른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 청각장애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 공통 : 응시나이 18세 이상
* 면허시험 응시준비물 - 도장, 응시원서(면허시험장에서 교부),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 3장
* 응시수수료 - 학과 ,500 / 기능 ,000 / 도로주행 ,000
운전면허 결격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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