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소득기준 : 없음
건강상태 기준 : 인정조사점수 220점 이상인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독거 해당자에 한함)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접수 사실을 확인)
서비스 인정시간
등급 |
등급별 점수대(점) |
월 인정시간(성인) |
월 인정시간(아동) |
독거장애인 특례 |
1등급 |
380~445 |
90시간 |
- |
120 |
2등급 |
346~379 |
70시간 |
- |
90 |
3등급 |
281~345 |
50시간 |
50시간 |
70 |
4등급 |
220~280 |
30시간 |
30시간 |
50 |
※ 아동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 특례(독거
장애인) 대상자 :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며,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된 대상자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월 4만원 |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휴일 입금 불가)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세면·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공공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
모집-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
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기본 60시간 / 보수 20시간)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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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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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소득 - 읍·면·동 담당공무원 건강상태 - 보건소 담당공무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시·군·구, 보건소 담당공무원 - 소득·재산,출산(예정)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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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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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 |
관리센터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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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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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관리 |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전출입, 사망, 서비스 이용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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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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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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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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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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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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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
서비스 이용 결제 후 3일 이내 자동입금 (단, 영업일 기준) |
읍·면·동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 제출
서비스 대상 선정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 (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
(시· 군· 구→관리센터→금융기관)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
(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카드배송은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며 전송 후 7~10일 정도 소요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카드의 종류 : KB신용카드, KB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종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
카드는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 필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계좌가 필요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로 가능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없으며, 추가구매 결제가 불가능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용 또는 체크 기능 부가 가능
카드 종류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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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바우처전용카드 |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KB국민은행계좌 |
필요 없음 |
추가구매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KB 국민은행에 신고 후 재발급 가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