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사업 목적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2-103시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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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380점-445점 | 886,000원(약 10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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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20점-379점 | 711,000원(약 8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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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60점-319점 | 536,000원(약 6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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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20점-259점 | 361,000원(약 4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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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에 의한 추가급여 제공표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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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1인가구 | 684,000원(80시간) | 출산가구 | 684,000원(80시간) | 중증 1인가구 | 171,000원(20시간) | 학교생활 | 86,000원(10시간) | 최중증 취약가구 | 684,000원(80시간) | 직장생활 | 86,000원(10시간) | 취약가구 | 171,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71,000원(20시간) | 보호자 일시부재 | 171,000원(20시간) | |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동거인이 없는 경우임.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안내표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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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천원 | 536천원 | 711천원 | 88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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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2시간 | 약 62시간 | 약 83시간 | 약 10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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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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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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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07만원 이하) | 6% | 21,600 | 32,100 | 42,600 | 5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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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415만원 이하) | 9% | 32,400 | 48,200 | 63,900 | 7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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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623만원 이하) | 12% | 43,300 | 64,300 | 85,300 | 9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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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초과(623만원 초과) | 15% | 54,100 | 80,400 | 94,500 | 9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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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5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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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신청자 제출서류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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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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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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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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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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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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