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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지원 소득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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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01
ㆍ추천: 0  ㆍ조회: 2467      
장애인생활지원 소득세공제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1~6급 장애인



지원내용-소득세 감면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소득세 인적(장애인) 공제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청 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 구비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제5호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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