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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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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57
ㆍ추천: 0  ㆍ조회: 2540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566,697원

이하

954,736원

이하

1,264,726원이하

1,567,196원이하

1,827,036원이하

2,092,519원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소득인정액은『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지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지원내용》

 

    학비(입학금ㆍ수업료)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교재비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시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발급받은 즉시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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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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