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News
HOT menu

보장구보험급여
culture life news
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1:49
ㆍ추천: 0  ㆍ조회: 2727      
보장구보험급여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지급

 



지급기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 다만, 동일유형의 팔(상지) 또는 다리(하지)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함.

        ※ 보장구 유형별 1인당 1종류 인정의 의미 : 휠체어의 경우 표준형.하지마비용.사지마비용 휠체어 등의 종류 중 1인당 1종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지체장애인이 지팡이를 보험급여 받았다하여 휠체어를 급여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 할 수 있음

 

    보장구의 보험급여 범위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함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에는 실구입가(부가세 포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 구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

 

     실리콘형 다리(하지)의지는 절단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5. 4. 22.>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장애인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에 맞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검수확인을 받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됨. (처방전과 검수확인은 보장구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제출서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진료담당의사가 무료로 발급함.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업무안내 → 보험급여> 참조

      ☞  전국지사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0
359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본문내용 작성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사업 목적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서비스 대상만 6세 이상 만..
2 2013-02-08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한부모가정,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행사를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 사이버 평생 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아래국내유일UN에 가입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설립한교육기관으로써 국내최초 장애인및 소외계층의 고등교육을 위해 개설 되었습니다 장애인및 한부모가족,저소득층을 상대로한 사회복지사,보육교사,무료교..
2 2012-01-12
혼합현실기반 장애인용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 기술 연구
 혼합현실기반 장애인용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 입니다. http://www.gitct.kr/?r=home&m=upload&a=download&uid=701
2011-12-2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이차원 바코드
  1차원바코드와 2차원바코드의 비교 이차원바코드란?양방향(x, y)으로 정보를 배열해 평면화한 점자식, 모자이크식 코드로 1차원바코드가 가진 정보표현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1차원바코드의 약 100배 이상의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음바코드 자체에 정보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 DB와 연동..
2 2009-08-28
“장애인 미술작가의 꿈과 희망, 이곳에서 펼치다”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작품전시회 개최      행사명 기간  장소  입장료 주요 내용 문의전화  장애인미술작가의 꿈과 희망, 이곳에서 펼치다 9.1(화)~9.15(화)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 무료 서울장애인미..
2009-08-27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메라, Touch Sight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를 도와주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탄생하였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카메라는 어떨까요? 어떻게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컨셉이지만 충분히 의미있고 실현 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메라 디자인, Touch Sight (터치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2009-01-18
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 주는 기계’
인간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 오감 중 가장 정보량이 많은 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물론 청각을 통한 소리 역시 상당한 정보량을 갖고 있지만, 대략 70%를 차지하는 시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습득을 위한 점자책(Braille book)..
2009-01-18
지체 장애인을 위한 일체형 입력도구 'No Touch Keyboard'
몸을 가누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컴퓨터용 보조 장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리더부터 지체 장애인용 입력도구까지 매우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소개하려는 제품도 그런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입력도구로 일본에서 출시된 키보드와 마우스 일체형 입력도구 No Touch Keyboard가 그 주인..
2009-01-18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휴대폰
LG전자와 LG텔레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휴대폰(LG-LB2900S)’ 2,000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2006년에 선보인 ‘책 읽어주는 휴대폰(LG-LF1300S)’의 후속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LG상남도서관이 운영중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 접속, 음성도서를 다운받아 들을 수 있..
2009-01-18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 컨셉
디자이너 타쿠미 요시다(Takumi Yoshida)의 ‘센스(S?NS)’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휴대폰 콘셉트로, 영국왕립시각장애인대학의 학생들의 도움으로 휴대폰 사용자 연구 및 인터뷰, 관찰,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우선 키패드를 보면 숫자키 5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부드러운 사각 모양의 요철 덕분에, 키마다 각..
2009-01-18
1234567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