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 교사 자격 전환 연수 추진계획
□ 자격전환 법적 근거
○ 치료교육 제도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공지
(특수교육정책과-2449, 2007.6.15)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2조(과정의 구분),
제6조(교육시간)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당 이수시간)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부칙제2조(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 자격 전환 방침
○ 치료교육 교사의 자격급별(1급, 2급, 준교사, 실기교사)에 따라 자격 전환 과정에 차이가 있음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로의 자격전환 시기 및 특수학교과정별 배치 인원 등 세부 방안은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교원수급계획 및 치료교육 교사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자격 전환 시기
○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계획에 의해 치료교육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 2009년부터 치료교육 교사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로의 자격 전환 추진
- 자격 전환은 소정의 직무연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이수 후 해당 자격을 부여하고 시행하되 2008년부터 관련 연수 실시
□ 자격급별 공통사항
○ 모든 치료교육 교사는 자격급별에 관계없이 ‘치료교육’에서 ‘재활복지’로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60시간)를 2008학년도에 이수하여야 함
☞직무연수 이수 후 시·도교육감은 소지자격급별에 해당하는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NEIS의 표시과목을 재활복지로 변경
☞자격증 표시 방법
현행 소지자격 |
직무연수 이수 후 재발급시 |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치료교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 준교사(치료교육) |
특수학교 준교사(재활복지) |
실기교사(치료교육) |
실기교사(재활복지) |
○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교사로 자격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수학교(중등) 타 표시과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456시간의 부전공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치료교육 교사 자격급별 전환 계획
○ 재활복지 정교사(1급, 2급) 자격소지자의 자격 전환
- 재활복지 정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이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1급,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동 자격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 없이 자격 전환 조치
※ 현재 치료교육 정교사가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60시간) 이수 후 재활복지 정교사가 됨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으로 자격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 전환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후 해당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신규자격 발급은 2급만 가능)
☞자격증 표시 방법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정교사(2급)
☞시·도교육청에서 자격증 발급 후 NEIS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에 입력
- 특수학교(중등)의 타 표시과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전공 연수 이수 후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반드시 재활복지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함)
☞자격증 표시 방법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부전공 표시과목
☞재활복지 1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재활복지 2급 자격증을 발급하고 2급 자격증에 표시과목 부여
☞시·도교육청에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후 NEIS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에 입력
- 재활복지 정교사 자격전환 과정
구분 |
자격전환 연수 |
소지자격증 변경 사항 |
1차 |
-표시과목변경(치료교육→재활복지)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
특수학교 정교사(1, 2급)치료교육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2급) 재활복지 |
2차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교사 전환시 : 336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정교사(2급) |
-특수학교(중등) 타 표시과목 취득시 : 해당 표시과목 456시간 이상 부전공연수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부전공표시과목 |
○ 재활복지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의 자격 전환
-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는 소정의 교육경력 및 재교육 이수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전환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가 가능함
※ 현재 치료교육(준교육, 실기교사)가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60시간) 이수 후 재활복지(준교사, 실기교사)가 됨
- 재활복지 준교사 자격전환 과정
구분 |
자격전환 연수 |
소지자격증 변경 사항 |
1차 |
-재활복지로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
특수학교 준교사(치료교육)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재활복지) |
2차 |
-2년의 교육경력 경과후 180시간 재교육 이수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재활복지 |
※ 이후의 과정은 치료교육 정교사 자격소지자의 전환 절차와 동일 |
3차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교사 전환시 : 336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정교사(2급) |
-특수학교(중등) 타 표시과목 취득시 : 해당 표시과목 456시간 이상 부전공연수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부전공표시과목 |
- 재활복지 실기교사 자격전환 과정
구분 |
자격전환 연수 |
소지자격증 변경 사항 |
1차 |
-재활복지로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
실기교사(치료교육) ⇒ 실기교사(재활복지) |
2차 |
-5년의 교육경력 경과후 180시간 재교육 이수 |
실기교사(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재활복지) |
※ 이후의 과정은 치료교육 준교사 자격소지자의 전환 절차의 2차 이후와 동일함 |
3차 |
-2년의 교육경력 경과후 180시간 재교육 이수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재활복지 |
4차 |
-특수학교(유치원)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교사 전환시 : 336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정교사(2급) |
-특수학교(중등) 타 표시과목 취득시 : 해당 표시과목 456시간 이상 부전공연수 이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복지
부전공표시과목 |
□ 치료교육 교사 자격급별, 연도별 연수 계획
○ 치료교육 정교사 및 준교사
구분 |
2008년 10월 |
2009년 8월, 12월 |
정교사 |
-표시과목변경(치료교육→재활복지)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
-특수학교(초등)보수 교육 336시간
|
-별도의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취득을 위한 부전공 연수 456시간
|
준교사 |
-표시과목변경(치료교육→재활복지)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정교사(2급)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180시간(2008년 12월) |
○ 치료교육 실기교사
2008년 10월 |
2012년 8월 |
2014년 8월 |
2014년 12월, 2015년 8월 |
-표시과목변경(치료교육→재활복지)을 위한 직무연수 60시간
|
-준교사
자격연수
180시간
|
-정교사(2급) 자격연수
180시간
|
-특수학교(초등, 336시간)
보수교육 또는
특수학교(중등, 456시간)
부전공 연수 |
□ 2008년 추진 계획
○ 향후 치료교육 교사 자격전환을 위한 연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
-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직무연수 : 2008년 10월 예정
- 치료교육 준교사에 대한 정교사 자격취득 연수 : 2008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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