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