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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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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5-10 (월)
분 류 평가,진단,검사
ㆍ추천: 0  ㆍ조회: 57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 5개 교과(고등학교는 3개 교과) 전체를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수업(이수)이 가능한 것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 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의무시행대상 제외자

 - 평가대상 5개 교과(고등학교는 3개 교과) 중 1개 교과라도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수업(이수)이 어렵다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아닌 ‘하위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수업(이수)이 가능한 것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기본교육과정 : 지적 능력(예 : 정신지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별도의 교육과정



       
이름아이콘 플로라
2011-04-19 18:37
비공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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