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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상과 장애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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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alza
작성일 2010-01-28 (목)
분 류 특수교육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902      
민주주의 사상과 장애아의 교육
 

제 5장 민주주의 사상과 장애아의 교육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理念)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존엄의 사상(思想)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심신에 장애를 갖는 장애아 교육은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아 개개인에 대한 교육권의 확보와 함께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실천되어지게 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이 기본이 되어 발전되어진 장애아 교육의 변천을 이해하고 현대 장애아 교육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정신에 일치함으로서 인류가 추구하는 높은 가치에 속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하여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이야말로 사회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 또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또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 자유(freedom, liberty)

자유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이며 개인의 인격의 개발과 행복을 보장하는 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선언으로서 국가 권력의 억압에 대한 시민의 자유를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선언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새겨진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고 하는 이 고귀한 불멸의 자유정신은 자유로운 정치 경제의 질서를 지향한 근대시민사회의 내용을 이룬 자유주의 사상의 주류가 되어 19세기와 20세기초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원리는 정신적ㆍ종교적ㆍ정치적ㆍ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그 근저로 하였다. 이것은 근대적인 자유의 개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는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구분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며 어떠한 부당한 침해나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민주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개인적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 신앙ㆍ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다.





2) 평등(equality, Gleichheit)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이념에 속한다. 평등이 없는 곳에 자유의 실현 또한 불가능하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게 귀한 가치를 타고 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평등은 인간이 가지는 인격적 가치는 신분, 혈통, 재산, 종족,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법률상ㆍ정치상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자질을 사회적으로 저해 받음이 없이 최대한으로 발전ㆍ발휘함으로서 자기 실현을 성취할 권리를 가지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인격 그 자체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사회와 국가는 개인의 끊임없는 자기 실현의 노력을 평등하게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등은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평등의 본질은 모든 인간은 법(法) 앞에서 평등한 법적 인격체를 의미하고 있다.

정치적 평등은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사회균등으로서 이 원칙에 의하여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에 동등하게 참가 할 수 있고, 국가 공직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 평등은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가의 기회균등을 뜻한다.

사회적 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최저한의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의무교육제의 실시). 또한 선진국에서는 보다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개방하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보장되고 있다.



3) 인간의 존엄(dignity of man)

인간의 존엄은 고대에서부터 주장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국가 권력과 국민사이의 관계구조를 규정하는 헌법에 명문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였다.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세계인류의 절실한 요청은 1945년 6월 26일 UN헌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명시토록 하는 데에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 존엄은 불가침한 것이다’라는 규정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뜻하고 있으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가장 높은 과업으로 하고 동시에 인간의 존엄은 국가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속하는 것이다.





Ⅱ. 장애아 교육의 의미



1) 장애아 교육은 일반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심신의 성장과 발달에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일반아동을 일반적 환경 속에서 양육할 경우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의 경우 평균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조건 아래에서 교육개시가 늦어진 경우에는 건전한 발달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적, 계속적 계통적인 교육의 제공은 그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2) 장애아 교육과 사회화

장애아 교육의 의무를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사회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장애아에게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교육에는 각 나라의 이제까지의 장애아 교육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의 역사적 출발은 직업자립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은 점차적으로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정도를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확대하여 장애아 개개인의 자기실현을 중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장애아를 일반아동과 가능한 함께 교육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민주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장애아 의무교육제의 완성에 의하여 예측되는 교육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사회 전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아 교육 실천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제로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도급 장애아도에 대한 후기 중등교육의 기회부족

② 특히 맹?농학교에 있어서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의 2중 성격의 혼합

③ 특수학급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면허장 소지율의 저조와 전문지식 및 자질의 문제

④ 기숙사 등의 시설?설비의 기준 개선의 필요성

⑤ 장애아동의 완전 취학에 대한 문제점



3) 장애아 교육과 관련법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장애아 교육의 발전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제반 관련법규가 정비됨으로서 점진적으로 실천되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장애아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관련되는 법규를 살펴봄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이념과의 관련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헌  법 >



제 10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 기본법 >



제 8조 :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               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제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조(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지적 장애 등으               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



제 12조(의무교육) ② 지방자치 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학시                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한다.

제 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                 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년수를 뺀 연령을 말한                 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                 시켜야 한다.

제 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활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둘 수 있다.

제 59조(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유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Ⅲ. 장애아 교육의 전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구미(歐美)에서는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제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아 교육은 공교육화되어 의무교육이 되어짐과 함께 한편 약시, 난청 교육 등의 새로운 영역의 장애아 교육이 보급 발전되어 지기 시작하였다.



1) 장애아 공교육화

독일에서는 18세기부터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반에 공립 또는 공적 보조를 받는 장애아 학교가 설치되었지만, 이것을 공교육으로 취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학교라 하여도 그 기능의 중심은 구빈 보호(救貧保護)이며, 교육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보호시설에서 교육 시설로의 전환은 초등교육 의무제의 진행과 구빈 대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공적 보조가 지체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적보조의 개시와 보호시설에서 교육 시설로의 전환이 거의 동시기에 일어났다.

구빈 대책에서는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게되었으며, 장애성인에서 장애아를 분리하고 장애아로의 기초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학교에 있어서는 취학률의 향상에 의하여 일반학급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린이의 문제가 표면화되어 그들을 위한 특별한 학급과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동향을 반영하여 공립학교 내 특수학급과 공립 통학제 특수학교의 설치가 촉진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아에 대한 교육이 교육체계 속에 확립되어 나가면서 장애아의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세기 말경부터 20세기에 걸쳐, 먼저 맹?농교육이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다른 장애 영역도 점차 의무화되어지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870년 함브르크에 맹?농아의 취학 의무가 제정되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87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맹?농아의 취학의무가 규정되어 그 후 각주로 확산되어 장애아의 의무교육화가 추진되었다. 영국에서는 1893년에 「맹?농 초등교육법」의 제정에 의하여 맹?농아교육이 1915년에 경도 정신박약아 교육이, 1918년에 지체부자유?병?허약아 교육이 각각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아 교육 의무화의 추진 중에서도 중도의 정신박약아에 관하여 그들은 교육 불가능이라는 판단아래 취학의무의 유예?면제가 이루어졌다. 그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지는 시기는 1970년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7년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94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애아의 의무 교육제가 확립되어지게 되었다.



2) 현대 장애아 교육의 동향

1970년대가 되어 각국에서는 이제까지의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도의 정신박약아의 교육이 의무화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취학 보장제도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 2차 대전 후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세계적 공통인식이 되었다.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입장을 철저히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며, 그것에는 장애아의 치료, 교육,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도의 정신지체 시설의 처우를 촉진하였지만 교육의 보장은 되지 못하였다.

1970년에 들어와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아의 권리보장이 명확하게 과제로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1971년의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 1975년「장애자의 권리선언」에서, 중도의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자가 비장애자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서 받아드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장애아와의 통합교육이 당연하게 받아드려져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발전되어 스웨덴에서는 1967년에 영국에서는 1970년에 프랑스?미국에서는 1975년에 보든 장애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에서부터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나라도 있었지만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아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지게 되었다..

장애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활동에는 복지분야에 있어서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교육(integration)의 형태로서 발전되었다. 그것은 장애자에게 가능한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장애아 교육의 통합교육(inclusion)으로 발전되어졌다.

현대의 통합교육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의 분리를 차별로 생각하고 통합을 장애아와 일반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한 형태로 받아드려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1994년 12월)으로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의 기대가 확대되었으나, 장애아의 완전취학의 달성에는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통합교육과 함께 과제가 되어있는 특수교육 대상연령의 위?아래로의 확대 즉 조기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으로의 충실과 중도?중복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과제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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