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 2011. 11. 16.)의 【별책 1】총론, 【별책 3】공통 국어과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및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공통 및 선택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
2.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 편성은 2013학년도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의 경우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2013학년도부터 1~3학년에서 시행합니다.
4.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며, 선택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2008. 2. 26.)은 201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6.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