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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중복장애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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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2-11-16 (금)
분 류 정책,복지
ㆍ추천: 0  ㆍ조회: 2931      
중도・중복장애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
중도・중복장애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명확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을 통해 그 근거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도장애로 인해 가정이나 병원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중도・중복장애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내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은 1997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순회교육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중도・중복장애로 인해 특수학교 접근 및 학교생활이 어려웠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첫째는 특수학교 신설이었다. 특수학교의 증설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둘째는 가정,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의 재택교실의 증설로, 중도・중복장애로 인해 통학의 곤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부재, 특수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학교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교육권 및 학습권의 완전 보장, 통합교육 요구 증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확대 등이 순회교육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셋째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박승희 외,2001)에 의해 제안된 특수교육보조원제이다. 이 제도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도입되어 통합된 중도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참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확대에 기여한 교육 지원인력 정책이었다.
 위의 정책들은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과 시설 설비면의 접근으로 확산되어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수혜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질적 수준의 점검이나 제고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작으로 이후 특수교육 관련 법령이나 교육과정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언급이 확대되어 교육과정 실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문헌: 제12회 한일 특수교육 공동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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