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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column,criticism
칼럼, 만평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ㆍ추천: 0  ㆍ조회: 3487      
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왜 필요한가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하고,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습니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입니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고,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을 요청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인권침해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 중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넷. 차별적 행위의 조장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셋.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둘. 간접적 차별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하나. 직접적 차별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에슨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은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인 차별'은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차별유형에는 이 두가지 외에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유포하여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장애'라 함은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우리의 주장

  ①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문제의 핵심은 정상이라는 잣대로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찍는 우리 사회 구조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은 그 모든 차별 요인들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고용·건강·문화·재화용역, 하물며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가정에서조차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차별은 ‘장애’와 ‘차별’에 중점을 두고, 전 생애, 모든 생활영역에 차별을 근절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립된 법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장 ②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합니다!

70%이상의 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장애인차별이 심각하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이 통하지 않고, 정서가 통하지 않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차별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장애차별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두어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 ③ 차별가해자가 자신의 차별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행위를 서슴지 않는 가해자들은 어떠한 형태이던 장애인들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기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항변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현재의 법정에서처럼 피해자에게 “죄가 있고,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차별당한 장애인을 또 다시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중 차별 고리를 끊기 위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을 차별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장 ④ 시정명령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차별행위라고 결정되고,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식이던 그 피해를 구제해주거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하물며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을 누누이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복구와 원상회복은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곧바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차별에 대하여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별 시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는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제도인 징벌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되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장애인차별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lpk.or.kr/한 국 저 신 장 협 회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장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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