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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장애아 교육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column,criticism
칼럼, 만평
작성자 alja
작성일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ㆍ추천: 0  ㆍ조회: 5039      
[프랑스]장애아 교육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 사이의 통합 교육을 위한 제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교육의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 일 것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반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라 지극한 정성으로 희생을 치른 부모의 미담은 낯설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마다 받아주는 학교가 없고, 등하교의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장애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낼 것인가,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부모들의 절실한 문제이자 장애아 교육의 중심 쟁점이다. 아울러,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 학교의 입학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유일한 대응은 이 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특수교실이나 특수학교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학생과의 분리 구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1945년부터 프랑스 교육부는 이를 책임지려는 의지를 확인해 왔다. 60년대에 들어서는 해결 방식에 변화를 보여 70년대부터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이 차츰 발달하기 시작한다. 75년도의 교육법은 장애의 예방과 진단, 간호, 교육, 직업 지도 등을 국가적 의무로 삼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일반 교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81년부터 이러한 통합 교육 정책이 빠르게 발전하였고 마침내 지난 6월에 하원에 제출된 새로운 장애인 법은 모든 장애아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직업 세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교육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반 학생들과의 능력 차이와 불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의 몇 가지 제도적 조치들을 여기에 소개하겠다. 프랑스의 경우, 통합 교육은 개별적 맞춤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룹별 맞춤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1) CLIS (classe d'int?gration scolaire - 일반초등학교 내 통합 교실)
  일반 교실에서 당장 수업을 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특수학교를 가야만하는 처지는 아닌 학생들의 맞춤식 수업을 위해 개설하였다.  최대 12명 이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구성되며, 정신 장애(CLIS1), 청각 장애(CLIS2), 시각 장애(CLIS3), 운동 장애 (CLIS4) 교실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7만 6천명 이상의 장애 초등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고 있고 이중 4만 8천2백 명이 3,381개의 CLIS 교실에서 교육받고 있다.



  2) UPI (unit? p?dagogiques d'int?gration - 일반 중고등학교 내 통합 교실)
  초등학교의 CLIS 와 동일한 성격. 개별적 통합 교육의 무거운 부담에 적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그룹별 맞춤 프로그램반으로, 10명 이내 학생들이 최선의 조건에서 치료와 재교육, 수발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5년에 개설, 2만 명 이상의 장애 중고등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고 있고 이중 2,800명이 303개의 UPI 에서 교육받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000개의 UPI를 증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 AVS (auxiliaire de vie scolaire - 장애인 학교생활 도우미)
  7월 15일자 교육부 공문은 장애 학생에게 개별적인 생활 도우미를 배당하는 범주와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와 협조하여 수업 시간에 필기를 도와주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일, 혹은 휴식, 식사, 하교를 도와준다. 개별적인 통합 프로그램에 따르는 협력을 하며, 평가에는 관여할 수 없다. 비전문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아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만 활동한다.



  4) SESSAD (services d'?ducation sp?cialis?e et de soins ? domicile - 특수교육과 가정 간호 서비스)
  이들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특수 교육 전문가로 통합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003년부터 적어도 1000명이 증원될 예정고, 경우에 따라서  AVS와 연계하여 수행한다.



  5) 특수교육 위원회 (CDES)
  장애 학생들을 CLIS 나 UPI에 배정하는 문제나 AVS나 SESSAD를 붙여주는 문제는 거주지 해당 도 산하에 있는 특수교육위원회가 맡는다.



  프랑스의 장애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등록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일반 학교에 최초로 등록할 때 학생의 상태와 어려운 점을 기술하여 학업을 위해서는 어떤 맞춤 교육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한다. 그러면 상황위원회에서 알고 교육 담당 팀이 회합을 가져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짠다. 학교장이 입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밝히고 즉각 특수교육위원회에 제소한다. 그러면 특수교육위원회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든지, CLIS 나 UPI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특수학교로 안내한다.



  실험보고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장애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반 학생들의 교육에도 발전을 가져온다고 한다. 타인과의 연대감, 존중, 차이의 수용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해 하반기를 달구었던 국민 대토론회의 22개 중심 주제 중의 하나도 장애 학생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몇몇 학교들은 이를 토론 주제로 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들은 통합 교육의 당위성을 확인하면서 직업 교육 문제, 교육 위원회의 경직된 태도, 특수 교사의 양성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글/이병애(한국 외국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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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http://www. euducation.gouv.fr/handiscol/accueil.htm, L'enseignement sp?cial en France.

http://scolaritepartenariat.chez.tiscali.fr
http://debatnational.education.fr

Les mesure nouvelle en faveur de l'int?gration des ?l?ves handicap?s
Le monde, 01/06/2004, Le texte sur les handicap?s en d?bat ? l'Assembl?e nationale.
Le monde, 23/06/2004, Le m?diateur de l'?ducation plaide pour une meilleure int?gration des handicap?s.



  2004.08.13일자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에 탑재된 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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