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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은 교육공공성 측정의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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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평
작성자 alja
작성일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ㆍ추천: 0  ㆍ조회: 4235      
장애인교육은 교육공공성 측정의 바로미터다
[칼럼] 교육공공성 침해될수록 장애인교육권 더욱 침해
 
2008년 11월 20일 (목) 08:29:07 정영현(울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염원이 서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시행 첫 해 발효와 동시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법률은 없을 것이다. 지난 4년동안 130여일의 단식, 삭발, 국회의사당 점거, 수억원의 벌금을 감내하면서 만든 장애인교육법이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 지금 ‘장애인교육법’을 지키라는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장애인부모 등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교육청 앞마당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는 48여개 학급, 신규 임용교사는 단 1명!
이것이 교육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장애인교육법에서 명시한 특수교원의 법적규정은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올해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특수교원의 인원은 총 48명에 이르지만, 실질 임용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단순계산하더라도 192명의 학생들은 특수학급 입급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지금도 과밀학급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기존 특수학급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일반학교내 장애인학생들의 방치를 조장하고, 혜인학교의 과밀화를 부추겨 울산지역 전체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교육권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학령기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은 시교육청의 책임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울산지역 장애인교육 수혜율은 49.5%에 불과했다. 이것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2명당 한 명은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상만 교육감은 성인교육=지자체, 초중등교육=교육청이란 형식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이다. 성인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제기되는 ‘평생교육’의 개념일 뿐이다. 입학거부, 편의시설 미비 등 교육당국의 업무방기와 책임회피의 결과, 학령기에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교육권 박탈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다.

겉치레수준으로 전락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교육 방안을 용인할 수 없다.

종합적인 장애인교육 전달체계로서 자리잡아야 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찾기는 센터 개소와 함께 올바로 정립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혜인학교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형편이며, 강남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진단평가, 교수 및 학습지원, 장애영아학급운영, 직업 및 전환교육, 치료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등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계획은 교육수요를 충족하기는커녕, 겉치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인 치료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장애인가정은 적게는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설치료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에서 과중한 치료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질높은 치료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장애인교육법에는 공적 치료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2009년 편성된 1억20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편성되었는지,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 막연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

장애인교육은 교육공공성을 재는 눈금이다.

김상만 교육감은 취임 일성부터 경쟁교육을 부추겼고,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 교육은 또다시 분리와 배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특수교육이 뭐가 중요하냐, 혜인학교 지어놓았는데 그곳에서 다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쓸데없이 요구하냐는 반응은 장애인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천박함의 극치이며, 그에게 더 이상의 교육 철학은 없다.

교육이 소수 엘리트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법, 시험치르는 기술만이 필요한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은 오직 반 평균을 깎아 먹는 골치덩이로 인식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통렬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장애인교육이 또 하나의 교육의 공공성을 재는 눈금이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이 침해되면 될수록 장애인교육권은 더욱 심하게 침해되었다.

교육관료들은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다. 현실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들의 몫이며 우리의 길이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장애인교육권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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