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
집필자명 : 곽재석(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탑재일자: 2003.12.04
미국의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제정된 1975년 이전에 만족할 만한 특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당시는 장애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약 1백만의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 다닐 수조차 없었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립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많은 장애 아동들이 그들의 장애가 발견되지도 못한 채 학교에 다님으로서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5년의 장애아동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특수교육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 장애아동교육법은 1990년에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적절한무상공립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최소한의 제한된 교육 환경, 즉 통합교육(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개인별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안전장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1990년의 미국 장애인교육법은 그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7년 6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장애아동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장애아 교육에 대한 기준이 각 주마다 상이하여 많은 혼란이 초래 되었다. 오늘날 미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600만명 이상의 취학아동 중에서 약 13%가 장애아 특수교육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IDEA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IDEA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사, 학부모 및 전문가들은 매년 모임을 가져야 하며, 개개 학생을 위하여 개인별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IEP계획에 의하여 학교는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언어, 청각, 신체, 직업, 레크레이션, 카운슬링, 심리 및 사회치료, 재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IDEA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한의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그들을 위한 가장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증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격리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만, 예술이나 체육활동 같은 일부 수업에서만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아들의 교실수업에 있어서 완전통합(full inclusion) 교육을 위한 운동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
최근 IDEA는 재인증(reauthorization) 문제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연기되고 있다. 먼저 IDEA가 까다로운 절차와 소송의 증가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유자격 특수교사와 보조교사의 충분한 확보없이 막대한 량의 업무 증가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의 정신마저도 손상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각 주 정부가 특수교육을 위한 충분한 연방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교사와 학교 후원자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법이 처음 시작되었을 1975년 연방정부가 학생 1인당 지원하였던 교육비용에서 전국 평균 약 60%가 삭감이 되었다. 현재 주의 학구는 약 15%만의 연방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재정 부족의 문제는 저소득 가족의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용의 부족분을 연방정부가 메꾸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서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교육 당국의 행정과 정책 및 연방의 지침 및 자원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특수교육 장애아 판정과 배정의 문제이다. 정말로 해당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2002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의 65%는 장애라기 보다는 단순한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70% 이상이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가능한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존재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실제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특수교육 아동들을 훈육하고 또는 쫓아낼 수 있는 학교의 권한의 문제와 이 경우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지능의 문제(significantly cognitively disabled)가 있는 아동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부가 법안의 마지막 초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넘어가는 2003년 12월 현재까지도 의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교육부 관리들도 지난 수개월 간 여러 관련 이익집단들을 만나 최종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교육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서 장애아들의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향상되었으며 학교탈락율도 하락하고 있는 등 미국의 특수교육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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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offman, L., “Overview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Districts: School Year 2000-01,” (NCES 2002-356),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23r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2.
Public Agenda, “When It's Your Own Child: A Report on Special Education from the Families Who Use I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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