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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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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2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0-01-07 (목)
분 류 특수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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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503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

1)발 달 장 애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 또는 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의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기보호(self-care),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학습, 이동능력(mobility), 자기지향(self-direction), 독립적 생활 능력, 경제적 충족성(economic sufficiency) 중에 세 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한을 가진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2000년 1월1일 시행)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발달장애인은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의적 분류: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장애,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비특이성 자폐장애),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등), 운동기술장애, 학습장애, 감각통합장애

② 협의적 분류: 자폐장애가 포함되는 전반적 발달장애 등 자폐스펙트럼장애들(자폐증,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 비특이성 자폐장애, PDD NOS)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의 유형을 특수교육용어사전에서는 정신지체, 자폐증, 뇌손상, 뇌장애, 최소뇌기능장애, 과잉행동, 학습장애, 지각손상, 만성적인 뇌증후, 미성숙, 발달의 불균형, 최소신경학적 장애, 인지능력손상, 언어장애, 난독증과 같은 신경학적 장애, 간질, 뇌성마비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DSM-Ⅳ에 의하면 발달장애를 자폐증, 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어떤 특정 장애범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제외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22세(만 21세)에서 나타나면 발달장애 보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를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자폐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살펴보고, 널리 쓰이고 있는 DSM-Ⅳ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자폐증) 에 대한 진단기준과 유사자폐증(아스퍼거장애, 레트장애, 소아기붕괴성장애)에 대해 저희 조는 조사하였습니다.





※ 자폐증 진단 기준

1. 우리나라 장애인판정기준

1) 우리나라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②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④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2)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 측정기준 >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옳기면 불안해 한다.

12. 같은 길로만 갈려고 한다.

13. TV에서 선전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 넣는다.

19. 생후 1~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 




   5)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표 1〉장애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되는 경우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표 2〉발달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DSM-Ⅳ 자폐증 진단 기준

A.1, 2, 3에서 총 6개(또는 그 이상) 항목, 적어도 1에서 2개 항목, 2와 3에서 각각 1개 항목 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질적인 장애가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a)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눈 마주치기, 얼굴 표정, 몸 자세, 몸짓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저한 장애.

(b)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친구 관계 발달의 실패.

(c)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쁨, 관심, 성공을 나누지 못한다(예: 관심의 대상을 보여 주거나, 가져오거나, 지각하지 못함).

(d)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결여.



2. 질적인 의사 소통 장애는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1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a) 구두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완전한 발달 결여(몸짓이나 흉내내기와 같은 의사 소통의 다른 방법에 의한 보상 시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b)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의 현저한 장애.

(c)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언어나 괴상한 언어의 사용

(d)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가상적 놀이나 사회적 모방 놀이의 결여.



3.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이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1개 항목으로 표현된다:

(a)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한가지 이상의 상동증적이고 제한적인 관심에 집착

(b) 특이하고 비효율적인, 틀에 박힌 일이나 의식에 고집스럽게 매달림

(c)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성 매너리즘(예: 손이나 손가락으로 딱딱 때리기나 틀기, 또는 복잡한 몸 전체 움직임)



B. 다음 영역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기능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이며, 3세 이전에 시작된다:

(1) 사회적 상호 작용

(2) 사회적인 의사 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

(3) 상징적 또는 상상적 놀이 C. 장애가 레트 장애 또는 소아기 붕괴성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C. 장애가 레트 장애 또는 소아기 붕괴성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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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파일 참조

       
이름아이콘 특수교육.net
2010-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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