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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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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9-12-18 (금) |
ㆍ분 류 |
정책,복지 |
ㆍ첨부#1 |
st.pdf
(4,353KB) (Dow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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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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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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