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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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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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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ja
작성일 2007-08-06 (월) 14:19
홈페이지 http://alja.net
분 류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ㆍ추천: 0  ㆍ조회: 292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參與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2005.3.31>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老人·姙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의 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 <2005.1.27>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동조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이라 함은 不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 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을 말한다.

9. 삭제 <2005.1.27>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와 郵便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


 第3條 (便宜施設 設置의 기본원칙) 施設主는 障碍人등이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4條 (接近權) 障碍人등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보장받기 위하여 障碍人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施設과 設備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6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7條 (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4. 共同住宅

5. 삭제 <2005.1.27>

6. 通信施設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


 第8條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①對象施設別로 設置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종류는 對象施設의 규모, 用途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便宜施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細部基準(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便宜施設에 대한 案內表示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第9條 (施設主의 義務) ①施設主는 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부분(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障碍人등이 항상 對象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第8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삭제<1999.1.21>


 第10條 (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施設主管機關은 그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第11條 (實態調査)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活性化 政策의 基礎資料 확보등을 위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施設主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第12條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設置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整備計劃

2. 對象施設의 建築·大修繕·用途變更의 경우 또는 交通手段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便宜施設設置計劃

3.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基準에 관한 弘報

4. 기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 設置計劃과 그 施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13條 (設置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支援과 技術支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3.12.31>


 第14條 (硏究開發의 촉진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便宜施設에 관한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 設置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이를 普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에 대한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는 해당 便宜施設에 관하여 建築法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設計圖書로 본다.


 第15條 (적용의 緩和)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碍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施設利用상의 편의제공) ①障碍人등의 이용이 많은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障碍人등이 당해 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利用料는 無料를 원칙으로 하되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감안하여 實費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17條 (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 ①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率에 따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第18條 삭제 <2003.12.31>


 第19條 삭제 <2003.12.31>


 第20條 삭제 <2003.12.31>


 第21條 삭제 <2003.12.31>


 第22條 (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 (是正命令등)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4條 삭제<1997.12.13>


 第25條 (罰則)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百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3項 및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방해한 者

②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自動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施設主管機關이 賦課·徵收하되, 過怠料를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過怠料의 금액,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8條 (履行强制金) ①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 設置費用등을 고려하여 3千萬원 이하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④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賦課事由·納付期限 및 收納機關·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回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⑥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⑦第27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삭제 <2003.12.31>

⑨삭제 <2003.12.31>

⑩삭제 <2003.12.31>


 第29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附則 <제5332호,19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便宜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許可申請등 對象施設의 設置·변경을 위한 行政節次가 진행중이거나 施工중인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設置된 對象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 이상 7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對象施設의 施設主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施設主에 대하여 第23條·第25條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2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2.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57條第3號를 削除한다.


           附則 <제5672호,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3號"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40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同條第7號"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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