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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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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10-26 (월) 15:02
ㆍ추천: 0  ㆍ조회: 3886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2009-45호, 행정안전부고시, 2009.8.25]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02-02-2100-4075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2002. 1. 25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호
개정 2009. 8. 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ㆍ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기 ㆍ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장애인ㆍ노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성"이라 함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4. "제조업자"라 함은 정보통신제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웹문서"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
  7. "무리한 부담"이라 함은 현재 가능한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을 말한다.
  8. "보편적 설계"라 함은 모든 사용자가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통신기기
  2. 컴퓨터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4.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제공되는 컨텐츠 및 이의 저작도구
제4조 (보편적 설계)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ㆍ노인 등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 (호환성의 제공)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설계ㆍ제작 및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권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노인 등의 사용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ㆍ노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를 제작하도록 한다.
제7조 (통신사업자에의 권장)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유선 및 무선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하여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중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위하여 화면에 사용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그래픽정보를 음성출력장치의 이용이 가능한 텍스트 형식의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중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청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음성정보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제8조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의 권장)
  ①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ㆍ노인 등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설계ㆍ제작ㆍ제공하도록 한다.
  ②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표준 텍스트 파일, 녹음 테이프, 큰 활자 등)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③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ㆍ노인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제조업자와 서비스제공자는 본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2장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제9조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0조 (반응시간의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반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1조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2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3조 (청력의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ㆍ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에는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4조 (음성입력의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손 또는 팔 동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15조 (인지능력의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는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제3장 웹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제16조 (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①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픽 정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거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청각적 정보는 동일한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7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웹문서에서 색상의 식별로써만 인지 가능한 정보는 색상의 사용 없이도 인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형식과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제18조 (반응시간 및 움직임의 보완) 웹문서에서 움직이거나 깜빡거리는 내용물과 자동으로 갱신되는 개체에는 정지 및 속도 조정 수단이 제공되거나, 움직임을 생성하는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가 제공되도록 한다. 
제19조 (독립적인 접근) 웹문서의 개체는 마우스 이외의 다양한 입력 및 제어 방법과 보조기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한다.
제20조 (적절한 문서 형식의 사용) 웹문서는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와 스타일 쉬트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낭독기에 의해 제대로 읽혀질 수 있도록 제작되도록 한다. 
제21조 (프레임의 사용) 웹문서에서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 프레임의 제목과 프레임 사이의 연관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2조 (표의 사용) 웹문서에서 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속성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23조 (외국어 사용) 웹문서 제작자는 불필요한 외국어 및 은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부득이 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24조 (탐색과 이동)
  ① 복잡한 계층 구조로 구성된 웹문서에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탐색과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웹문서에서 탐색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제25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웹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형의 웹브라우저로도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 (표시)
  ①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는 제품의 외장 또는 시작화면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이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표시가 공인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7조 (평가 및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충실히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표준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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