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련법
law information
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09-18 (금) 08:19
ㆍ추천: 0  ㆍ조회: 3605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일 2000·1·1]]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 고시
1. 목 적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별첨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9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3. 22.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1. 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전문훈련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견사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보조견에 대한 훈련을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전문훈련기관은 화재경보?위생 및 안전을 위한 기본설비와 보조견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 의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전문훈련기관은 견사,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견사
    견사는 실내시설인 견방 및 사료창고와, 야외시설인 거실 및 방사장(잔디방사장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가) 실내시설
    1) 견방은 보조견이 잠을 자는 곳으로 바닥난방?소독?청소?배수 및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 보조견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며, 한 견방에 4두 이상의 보조견을 동시에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견방을 갖출 수 있다.
    2) 사료창고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료의 위생적 보관에 필요한 냉장설비를 갖춘다.

  나) 야외시설
    1) 거실은 보조견이 주로 주간에 생활하는 곳으로서 소독?청소?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
    2) 방사장은 보조견의 훈련 및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독, 청소, 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
    3) 잔디방사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과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이하????사용자숙소????라 한다)는 보조견사용자가 훈련된 보조견을 분양받기 위하여 보조견사용자와 보조견간의 적응교육을 받는 곳으로서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의장, 야외교육장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강의장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야외교육장은 보조견 관리요령, 보행법 등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사용자숙소와 구분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숙소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면적은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보조견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3) 사무실
    사무실은 보조견사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보조견 및 훈련중인 보조견에 대한 방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견사와 숙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보조견의 위생?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조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리시설, 목욕시설 및 세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조련사를 포함한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훈련기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0
350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윗글 국가인권위 장애인보조견활성화 정책권고 전문
아래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홍보자료 센터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alja 2011-05-23 3457
44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2009-12-22 4257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영.. 특수교육 2009-12-15 4678
42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특수교육 2009-10-26 3874
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음성변환바.. 특수교육 2009-10-15 4719
40 국가인권위 장애인보조견활성화 정책권고 전문 특수교육 2009-09-18 3907
39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련법 특수교육 2009-09-18 3605
38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홍보자료 센터 특수교육 2009-03-03 3970
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4] alja 2009-01-21 6199
36 특수교육 관련 법령집 특수교육 2008-07-19 3505
3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특수교육 2008-06-18 8488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 2008-05-27 8892
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특수교육 2008-04-05 3991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 2008-04-03 2908
31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특수교육 2009-04-20 3073
30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7
123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