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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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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6-18 (수) 09:33
분 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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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8.6.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호,200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생활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별표0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서식4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서식5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서식6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서식7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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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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