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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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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ja
작성일 2007-08-06 (월) 14:28
홈페이지 http://alja.net
분 류 영유아보육법
ㆍ추천: 0  ㆍ조회: 399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개정 2005.12.29>)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개정 2005.12.29>)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3조 (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9조의2 (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6장 비용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 (세제지원) ①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9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31]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1의3.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153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02호,2004.12.31>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5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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