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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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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08-06 (월) 14:26
홈페이지 http://alja.net
분 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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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3 노동부령 제24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개정 2005.7.1>


 제2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법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06.3.3]


 제3조 (장애인고용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


 제5조 (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개정 2005.7.1>)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영업장소 지원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자영업장애인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명도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⑤그 밖에 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5.7.1>


 제6조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공무원현황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4.6.10>


 제8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5.7.1>


 제9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0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법 제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징수액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0]


 제10조의3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제10조의4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고서에 의한다.

②공단은 영 제2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부정수급자 해당여부 및 부정수급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처리결과 통보서 1부

2.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3. 통장사본 1부

④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11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4.6.10>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의2.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2.9.13, 2004.6.10>


 제13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6.10]


 제14조 (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징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독촉장)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4.6.10]


 제16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삭제 <2002.9.13>

5. 삭제 <2002.9.13>

6. 수화통역전문요원

7. 점역전문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2005.7.1>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부칙 <제166호,2000.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부담금의 신고·납부, 부담금의 환급통지,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또는 독촉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호,2002.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 양성과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칙 <제211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6호,200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및실시상황통보  

서식1의2 장애유형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서식2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서식3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등  

서식3의2 장애인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  

서식4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  

서식5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  

서식6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통지서  

서식7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서식8 독촉장  

서식9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서식10 장애인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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