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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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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ja
작성일 2007-08-06 (월) 14:22
홈페이지 http://alja.net
분 류 아동복지법
ㆍ추천: 0  ㆍ조회: 3344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6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1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4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5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6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7 (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4.27, 2005.6.23, 2006.3.29>

1.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

②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11.16>

③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교육 <개정 2007.3.27>)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7.3.27>


 제5조 (아동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6.1.12>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6조 (입소조치 의뢰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시설의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7조 (입원 등 조치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물·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귀가조치)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제9조 (사후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가정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10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3.27]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제1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한다.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11.16, 2006.1.12>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실적·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출 것

다.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과 같다.

②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7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6.1.12]


 제18조의5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8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12]


 제19조 (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2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제2항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 │아동양육시설 │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

│교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

├────────────────┼──────────────────┤

│정서장애아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

│아동상담소(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동상담소 │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

│아동전용시설 │아동전용시설 │

├────────────────┼──────────────────┤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종합시설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152>생략


           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0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03호,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1.16>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내지 <35>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34호,2005.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7호,2006.1.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운영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제18조의2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용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상담원으로서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969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예방교육의 교육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이상(3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1 아동복지시설의안전기준[제3조관련]  

별표2 아동용품의안전기준[제3조관련]  

별표3 교육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제13조관련]  

별표5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제13조관련]  

별표6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교육과정[제17조제2항관련]  

별표7 가정위탁지원센터상담원의교육과정[제18조의3제2항관련]  

별표8 가정위탁지원센터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제18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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