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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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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자넷
작성일 2007-06-22 (금) 17:38
홈페이지 http://www.alza.net
분 류 유아교육법
ㆍ추천: 0  ㆍ조회: 372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5.1.29 대통령령 1869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 ①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⑤간사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그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
6. 원지(園地)·원사(園舍)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년월일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년월일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학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 (휴업일 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 (학급수·원아수)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제17조 (원아수용계획) 관할청은 그가 관할하는 유치원의 적정한 원아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공·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 (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원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유치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교직원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유치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2인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는 3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6조 (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검정과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게획을 수립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35조 (의견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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