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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ㆍ작성자: 알자넷 ㆍ작성일: 2007/12/29 (토) ㆍ조회: 17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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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넷]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7-12-29 10:42)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07-401
예고일자  2007-12-04     공고마감  2007-12-24
담당부서  장애인정책팀
 
전화번호  2110-6267     팩스번호  503-7899     전자메일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0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음.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2008. 4.11.)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함.

    (1)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

    (2)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편의의 내용을 적시함.

    (3)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준용함.

    (4)이동 및 교통수단 범위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적용 대상시설로 함.

    (5)정보접근 편의 제공은 전자정보는 웹사이트로 하고 수화통역사, 점자, 자막, 화상전화기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규정함.

    (6)문화예술사업자 범위는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공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관 등으로 규정하였고,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체육용기구설치, 보조인력배치 등의 편의제공 등을 명시함.

    (7)장애인의 직장보육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적용대상 의무사업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준용함.

  나.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1)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장애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전화 02-2110-6267, 팩스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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