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HOT menu
 
notice
공지사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ㆍ작성자: 운영자 ㆍ작성일: 2007/07/07 (토) ㆍ조회: 2008
  http://www.alza.net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난 4월30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5월25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공포?제정되었을 때, 이제는 조금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3년여간 소홀히 했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어린 두 딸들의 아빠로서 역할도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동안의 미안함을 표시하며 와이프와 어린 두 딸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바뀐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관료들은 학교현장에 공문한 장 보내놓고 일주일 사이 또는 심한 경우 당일날 의견서를 내라는 무책임과 행정편의적인 일처리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교육상임위원장이 함께 있는 속에서 교육부총리가 약속한 “시행령, 시행규칙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역시 교육부 관료들만으로 진행하겠다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전결처리된 공문으로 없던 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졸속행정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6월15일 일방적으로 발표된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는 발표된 사항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장애학생의 질적 교육권보장과는 거리가 먼 관료들만의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의 극치라고 표현될 만큼 졸속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에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 분과도 전화통화해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실태조차도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발표된 상황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가보자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정 3년의 과정동안 “실현가능할까”, “이상적이다” 등등의 생각으로 실제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부모님들만의 투쟁으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며 그 밑바탕에는 부모님들의 피눈물나는 절규와 호소가 있었습니다.

바뀐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될 것이구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뀐 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설명회를 지역별로 아니면 모임별로 진행해주시고, 그 속에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론의 목소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수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실기교사의 중등임용기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6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발표된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치료교육관련 후속조치는 전면 철회 후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질적교육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련 주체들이 함께 하는 속에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기교사의 중등특수로의 임용기회 부여는 현행법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여 중등특수교사양성체계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중등 특수교육과 관련되어 아무런 학점이수도 없이 교육학과 관련된 4학점만 이수하고 중등특수로 임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4년동안 중등특수교육과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기에 반드시 막아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임용을 봐야할 4학년 치료특수교육과, 교직이수, 실기교사의 문제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 역시 교육부가 발표한 것처럼 “(재활복지)”라는 전혀 생소한 과목인정으로 중등특수교사로 임용은 어떠한 설득력도 담보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이 2008년 5월26일이기에 현행법에 근거하여 현행 4학년만큼은 기예정된 치료특수교사로의 임용이 더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질적교육권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현직 치료특수교사 문제 및 재학생, 비현직 자격증소지자 문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당장 처리해야할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교육주체의 충분한 합의 속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편의적인 처리가 아니라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여 현행법률에 근거하지만 장애학생의 질적교육권 확보를 중심에 놓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물론 그 논의의 중심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압력단체들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장애학생의 질적교육권 담보라는 전제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시행령?시행규칙 공동기획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과정 역시 교육부관료들과 전문가라 일컫는 몇몇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교육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부모, 장애당사자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부총리가 직접 약속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때까지 다시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27일 오후 2시 교육부 규탄 장애인교육주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반영 되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모두가 특수교육 주체이며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뀐 장애인교육법으로 인하여 야기된 치료교육 후속조치사항에 포함된 치료특수교육교사 및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그리고 치료학과 교직이수학생 및 전문대 치료관련 실기교사 모두 그분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분들 역시 그동안 치료특수교육이라는 법적 이름하에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한 주체였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치료특수교사로서 꿈을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이후 어떠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분들 역시 우리와 함께 장애인교육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할 동료들이기에 그분들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속에서 출발은 결국 우리 내부를 멍들게 할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을 받아야 할 곳은 관료라는 이름으로 장애인교육현장을 갈등으로 내모는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장애인교육주체로서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이주일 어린 딸들의 전화기를 통한 “아빠 언제와?”라는 물음에 ‘지금 갈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간 3년 동안 말없이 법제정을 위해 힘이 되어주었던 와이프에게 집에 들어가지 못함을 너무나 미안함에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지던 몸도 2주일간의 고민과 전국순회의 여파인지 단식할 때와 같이 현기증과 무기력함으로 살이 더더욱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돌을 맞으라면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장애인교육주체로서 이번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도경만 드림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