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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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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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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은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이다.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 1호 진정이자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로, 조사 영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법적 제한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어떤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당시 16세 청소년의 인권감수성과 적극적 노력 덕분에 개선된 대표적 사례로 우리 사회에 학생증 외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관행의 개선을 촉구한 권고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단일 고용주나 다름없는 정부에 대한 권고로, 채용시 발생하는 나이차별 개선의 상징적 의미가 깊어 선정되었다.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은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 사건이었고,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줄 만한 단체나 기관도 찾기 힘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차별에 해당해 선정되었다.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성차별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은 미성년인 고등학생의 임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빚어낸 차별에 그럼에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그 성과가 더욱 컸다.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장한 차별 피해자로, 앞으로도 관행의 검토가 더욱 필요한 영역이다.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기준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정도, △사건 접수 및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 등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위원장을 맡았고,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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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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